[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정치권과 인수위원회 등 높은 반대여론 속에서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법조인들은 “MB의 사면은 합법을 가장한 ‘집단탈옥’”, “대통령 권한을 빙자한 사법권 침탈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는 등 특별사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번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각은 어떤지 트위터를 통해 들여다봤다.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트위터에 “특별사면자 명단 보니 기가 막힌다. 박희태, 최시중, 천신일, 김효재, 현경병, 서정갑 등 측근들과 수꼴들만 우글거리고, MB 비판한 정봉주 전 의원, 시국사건 관련자들, 노동계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원칙도 명분도 없는 참으로 고약한 ‘장난사면’이구나”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번 MB의 사면은 합법을 가장한 ‘측근 구출하기’ 위한 ‘집단탈옥’이다”라고 규정하며 “뒤늦게 겉으로만 반대 입장 밝힌 박근혜 당선인도 명분 없는 ‘집단탈옥’의 방조범으로, 그 책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박 당선인도 싸잡아 비판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29일 트위터에 올린 글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최시중, 천신일 결국 특별사면했네요. 정말 이 정권 도덕적 양심 없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쐐기를 박네요”라고 개탄하며 “대통령 권한을 빙자한 사법권 침탈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라고 규정했다.
백 변호사는 또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사건 박희태(전 국회의장)와 김효재(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되었습니다. 모두 작년에야 겨우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게 특별사면이라면 유죄판결이 무슨 소용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한된 권력입니다”라고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 재벌총수들 항소 포기 꼼수 사면, 이듬해 이건희 회장 원포인트 사면, 임기 말 측근들 셀프 사면. 사면 역사에 남을 MB의 기록”이라며 “이런 일 없는 대통령 뽑았어야 하는데...”라고 씁쓸해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임기 말 셀프사면은 mb의 공직의식 수준을 확실히 보여주네요. 패거리의 이익증진을 우선 관심사로 삼은 자에게 나라를 맡겼다니. 읍참마속. 선공후사. 노블레스 오블리제. 다 울고 갑니다”라고 촌평했다.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천신일 씨를 특별사면했군요. 이상득, 김재홍 등은 ‘친인척 배제 원칙’에 따라 제외했다는데, 이 마당에 원칙은 무슨 원칙인지. 이상득 씨는 형 확정이 안 되어 특사 대상이 아니잖아요”라고 청와대를 꼬집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트위터에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고유권한이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따르라”라는 말을 남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면=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촌평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재정 변호사는 “내 생애 최고의 의뢰인은 이명박이다. 2009년 용산참사 시민법정에서 난 그(와 오세훈)의 변호인이었다. 법률가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유죄! 최근, 그가 측근특사에 섞어든 카드가 용산이란다. 진범이 누명쓴 이를 용서?! 제발, 죄를 고하고 감옥에 들길!!”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최강욱 변호사는 “박근혜도 반대한다는 특별사면 강행. 최시중, 천신일, 박희태를 주목하는 기사가 많지만 난 임헌조와 서정갑이 눈에 띈다. 이명박의 일관성은 인정받을 측면이 있다. 쌍용차 관련 구속자들을 제외한 걸 보더라도. 마지막까지 권력을 사적으로만 활용하는 욕정!”이라고 비난했다.
최 변호사가 언급한 임헌조는 뉴라이트 전구연합 사무처장으로 이번에 특별복권됐고, 서정갑은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으로 형 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발전 공로, 비리정도, 사회공헌활동, 사회통합적 측면, 인도주의적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특사 발표 전 “이번 특사에 천신일과 최시중이 포함된다면 이는 MB정권이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것으로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법을 왜곡, 남용하는 행위가 법치주의인 것으로 착각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특사는 결코 용서 될 수 없으며 끝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李 대통령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 실시’”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MB씨 법과 원칙이 뭔지는 알고 하는 말인가? 후안무치의 전형이고 양심 없는 인간의 말로를 보이고 말았군요”라고 맹비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면의 종류가 측근사면, 보은사면, 물타기 사면, 끼워넣기 사면, 오기사면, 배짱 사면, 눈감고 사면 등으로 나누어진다는 군요”라고 힐난했다.
지난 대통령에 선거에 출마했던 부장검사 출신 강지원 변호사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이명박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잘못된 제도로, 법 형평성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적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가두어 두고 큰 돈 받은 사람은 측근이라고 사면을 하면 법이 지켜지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는 “임기 말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 5년간 열받아온 국민의 고유권한은 무엇일까요?”라고 반문했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오늘 MB, 박근혜 당선인까지 나서서 반대하는데도 특사결행 한다고...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국민통합 차원의 사면이 되려면, 유전무죄와 유권무죄가 아님이 증명돼야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 말 봐주기 사면은 3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권천 변호사는 “어떤 판사님 말씀! ‘여론과는 다소 거리감 있는 특사를 단행할 경우 사회 정의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해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듣던 말씀인데, 결국 정의나 안정성은 해쳐지지 않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건 아예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씁쓸해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은 ‘형사처벌 전력으로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식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라고 힐난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트위터에 “오만하고도 남용된 사면권 행사는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자격을 가진 왕상한 서강대 법대교수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청와대) 주장. 이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국민의 권리임을 망각한 발상”이라고 청와대를 지적했다.
(종합)법조인들 “MB 특사는 합법 가장한 측근 구출하기 ‘집단탈옥’”
“대통령 권한을 빙자한 사법권 침탈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후안무치” 기사입력:2013-01-29 15: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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