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대법원이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진압하던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 “현장에 있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민석 의원이 15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안민석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국민보호단’ 단장 자격으로 참여해 선두에 섰다.
당시 새벽 1시경 경찰 기동대가 일몰 후 옥외집회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시위대에 대한 해산작전을 진행하던 중 S씨가 불법시위를 선동한다며 검거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안 의원은 전경들에 붙잡혀 강제로 기동대 안쪽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임을 안 경비대 한OO 부대장의 지시로 풀려났다. 그런데 이후 한OO 부대장과 이OO 경비계장 등은 “안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2010년 1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안민석 의원이 직무집행 중인 부대장의 턱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경비계장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안민석 의원은 “당시 부대장은 자신의 항의에 맞서 있는 상황이었고, 경비계장은 넘어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들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연행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15일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자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2008년 촛불집회 시민보호 활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대법원 판결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장에 있던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게 수차례 찾아와 용서를 구하던 경기경찰청장과 경찰 관계자 등은 그 진실을 알겠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촛불진압 경찰 폭행 유죄…안민석 “현장 진실 안 사라져”
안민석 “제게 수차례 찾아와 용서를 구하던 경기경찰청장 등 경찰이 진실 알 것” 기사입력:2012-11-15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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