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예비후보자가 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와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명문조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벌써부터 여당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박 부대변인은 “또한 유사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 김경재 특보, 한광옥 부위원장과는 다른 기준을 박 후보에게 적용한 것으로 형평성에도 반하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의 이번 편파적인 봐주기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중앙선관위가 앞으로 18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며 “중앙선관위는 즉각 재조사해 공정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