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3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광범 특검은 수사결과와는 별도로 수사과정에서 느낀 제도개선 사항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건축에 관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경호처의 문서관리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특검 운영과 관련해 물적 시설의 사전확보 필요성, 수사준비기간 내 인적 자원 확보의 필요성, 수사기간의 제한과 연장 문제 등을 꼬집었다.
이광범 특검은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부지 매입업무와 경호부지 매입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매입가격과 관련한 이익충돌문제, 배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번처럼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가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사저 부지 주변에 경호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자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다른 공익사업과의 형평성, 예산집행의 부적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호처의 문서관리 행태도 질타했다. 이 특검은 “경호처 직원들은 결재 받은 문서의 첫 페이지만 스캔한 다음, 그 원본 문서의 보관 여부는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감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검 운영 관련 제도개선사항으로 먼저 물적 시설의 사전확보 필요성을 꼽았다. 이 특검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임명을 받은 후로부터 10일의 준비기간 내에 물적 구성을 완료하라는 특별검사법의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팀의 사무실 공간을 공공기관 시설에 미리 확보해 두는 등 물적 시설의 사전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준비기간 내 인적 자원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특검은 “수사준비기간 내에 검사 및 공무원의 파견요청 작업, 예산안 신청 작업 등을 담당할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향후 특검 구성 시에는 특검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준비기간 동안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기간의 제한과 연장 문제는 강조했다. 이 특검은 “이 사건과 같이 현직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30일 이내에 마치라는 것은 철저한 수사라는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했다.
이왕 특검을 도입하는 이상 수사기간에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특별검사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연장사유를 보고하는 것으로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광범 특검, 대통령 사저와 특검 개선책 제시 눈길
“수사기간 연장은 보고만으로…연장 불허는 예외사유로 제한적이어야” 기사입력:2012-11-14 15: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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