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진심캠프 “이광범 특검 수사결과 높이 평가”

“청와대 수사방해(압수수색 거부와 수사연장 불허)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 기사입력:2012-11-14 14:08: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원래 수사결과와는 달리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규명해 낸 특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안철수 진심캠프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경호실장을 비롯해 3명의 경호원을 기소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시형)을 조세포탈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선에서 특검수사를 마무리 짓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연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일가와 측근에 면죄부를 부여한 검찰의 1차 수사결과는 현재의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전형적인 권력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형적인 도마뱀 꼬리 자르기로 끝난 민간인 사찰사건,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 등 수많은 정치사건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특검 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그 중에서도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웅변으로 증명해 줬다”며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는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와 수사기간 연장 불허로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며, 이러한 청와대의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규탄했다.

정 대변인은 “특검수사가 미진한 부분과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 규정에 따른 면죄부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사를 비롯한 사법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을 만들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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