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특검, 이시형 증여세 탈루-김윤옥 여사 ‘혐의 없음’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2-11-14 13:31: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이시형씨가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사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증여세 탈루를 조사해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김윤옥 여사도 내곡동 사저 부지의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에 개입 또는 관여하거나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의 배임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도 김윤옥 여사와 마찬가지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임의로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배분함으로써 이시형씨는 사저부지를 적정 가격인 20억9000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1억2000만원에 매입하게 된 반면, 국가는 경호시설 부지를 적정 가격인 33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42억8000만원에 매입하게 돼 결국 이시형씨는 매입가격과 적정가격의 차액인 9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됐고, 국가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또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 당시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산정,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김인종 경호처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던 심OO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특검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 이시형씨 판단 = 이시형씨는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주할 사저부지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3필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실권리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함에도 이시형씨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그해 6월21일 이시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시형씨는 사저부지 3필지의 일부를 자신이 경호처와 공유하는 형태로 취득했으나, 자신은 사후에 정해진 대로 매매대금을 부담했을 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면적 및 가격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과 공모한 바 없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특검은 제반 증거가 이시형씨의 진술과 부합하고, 달리 이시형씨가 김인종, 김태환의 배임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검은 이시형씨의 변제자력(직업, 연령, 연봉, 재산상태), 김윤옥 여사의 진술, 평소 이시형씨가 김윤옥 여사로부터 차량구입비,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온 점 등에 비춰 이시형씨는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사저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윤옥 여사는 특검에 제출한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사저부지를 이시형 명의로 구입하되, 그 매입자금 중 6억원은 이상은 회장(이명박 대통령 친형)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6억원은 이시형 명의로 대출받되 자신 소유의 논현동 사저부지를 담보로 제공했으며, 아들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논현동 사저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면서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특검은 그렇다면 이시형씨를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신탁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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