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SSM(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강제휴무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영세자영업자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편리성 때문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내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무료셔틀버스가 생기면, 시장 이용이 편리해져 지역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 동네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될 경우,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저의 지역구인 중랑지역의 재래시장을 가보면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정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지만,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에 밀려 제대로 된 경쟁조차 못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의 예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까르푸가 태어난 프랑스만 해도 대형마트들은 도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 전통시장이 늘 활기로 가득하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입점 규모제한, 일요일 영업제한 등을 담은 라파랭 법 제정 등 강력한 대형마트 규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고,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도심지역내 전통시장이 자연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전통시장 상인 분들도 친절 마인드와 간판 바꾸기, 아케이드 설치 같은 시설보수 등을 통해 SSM과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도심의 중심에 거대한 주차장을 마련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대형마트 보다는 서민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하고, 김세연 의원, 박남춘 의원, 박홍근 의원, 최재성 의원, 박영선 의원, 이춘석 의원, 배기운 의원, 홍종학 의원, 유기홍 의원, 전해철 의원, 신경민 의원, 민홍철 의원(서명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영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행”
대형주차장으로 유혹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셔틀버스로 대처할 수 있어 기사입력:2012-11-02 18: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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