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범 60% 불기소…법원 문턱도 안 밟아”

박범계 의원 “풀려난 피의자들 다시 성매매 시장으로” 기사입력:2012-10-26 13:35: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힌 성매매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매매알선법위반 사범 접수ㆍ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1~8월까지 검찰이 처리한 성매매사범은 총 1만933명이었으나 이 중 기소하지 않고 풀어준 사람이 6608명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무려 60%에 달해, 성매매사범의 절반 이상이 법원의 문턱도 밟지 않은 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성매매사범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성매매를 강요 또는 알선하거나,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한 자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위반한 자를 일컫는다.

지검별로 분석한 결과,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검으로 성매매 사건으로 붙잡힌 132명 중 약 73%에 해당하는 9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으로는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이 68%, 서울서부지검과 청주지검이 67%의 높은 불기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고검 관할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의 경우 지난 2011년에도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각각 85%, 76%, 75%, 74%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매매 사범의 2/3 이상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풀려난 꼴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알선처벌법’을 만들었으나, 법 집행 과정에서 절반 이상의 피의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나고, 이들이 다시 성매매 시장으로 돌아가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성매매사범에 대한 느슨한 처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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