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호감 가는 여성의 코를 비틀었다면 성추행일까, 단순 폭행일까.
60대 중반의 회사원 A(66)씨는 작년 12월15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남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가 40대 여성 B씨가 온열기 옆 바닥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호감을 느꼈다.
이에 다가가 잠자던 B씨의 코를 잡아 비틀었고, B씨가 깜짝 놀란 잠에서 깨어나자, A씨는 “아름다우십니다”라는 말을 건넸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행죄만 적용해 벌금 30만원을 선고(2012고단1879)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태웅 판사는 판결문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잡아 비틀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체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코를 짧은 순간 잡아 비튼 것으로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있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장소, 피고인의 행동 및 술에 취한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당시 피해자에게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트는 행위로 인해 성적만족이나 자극, 흥분 등의 경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고, 그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놀랐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리하면 다른 사람의 거동이나 언사에 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겪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런 거동 자체가 폭력적 행태를 띄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않은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형사책임을 지는 추행행위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다만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잠자는 여성 코 비틀었다면 추행일까? 폭행일까?
이태웅 판사, 준강제추행 무죄…폭행은 유죄 벌금 30만원 기사입력:2012-10-17 19: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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