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 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이 9일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본부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한 1심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한 울산지법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사건은 이렇다.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본부의 L과장은 2011년 6월 원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고,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업체대표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1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L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1심인 울산지법 형사3단독 도진기 판사는 지난 5월 원전 간부 L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도진기 판사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일개 독직행위를 넘어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뇌물액 만큼 필연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납품과 용역이 초래하는 실제적인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엄중히 문책하지 않을 수 없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원전의 뇌물수수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관련업체에 금품을 받아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의 절반으로 감경한 것.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9월 L씨의 1심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징역 1년6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돈을 모두 돌려줬고, 20여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수억원의 채무로 인해 매달 90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했던 점을 참작했다는 게 감형 이유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9일 부산고법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하게 돼 있느냐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피고인의 근무지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할 중요한 시설인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본부이며, 뇌물을 공여한 측으로서는 그만큼 저질의 제품을 납품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사안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 개인의 수억원의 채무로 매달 9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곤궁까지 (법원이) 감안해서 감형을 했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이번 항소심의 감형이 향후 진행될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본부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건으로서 제방의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결국 제방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안과 다름없다”며 “적당한 온정주의는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의 안전을 함께 고려해 공명정대한 판결로 국민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판사’ 서기호 “판결할 땐 국민 법감정 고려해야”
뇌물수수 혐의 원전 간부 사건, 1심 형량 절반으로 감경한 항소심 재판부 비판 기사입력:2012-10-10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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