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법의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률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5.6%나 높아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1심)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광주지법의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처분률(35.0%)이 전국 평균(29.4%)을 5.6%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지방법원의 집행유예 처분률 평균은 2008년 34.3%, 2009년 31.5%, 2010년 27.5%, 2011년 24.3%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은 2008년 38.8%, 2009년 37.6%, 2010년 33.6%, 2011년 30%로 최대 6.1%의 차이를 보이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국회는 2010년 4월,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아동을 대상으로 잔인한 성범죄가 늘고 있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1심)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1심) 처리 현황’과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집행유예 처분률이 2010년 32.4%, 2011년 29.9%, 2012년(상반기) 26.8%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은 2010년 44.6%, 2011년 35.8%, 2012년(상반기) 33.8%로 집계됐다.
특히 성폭력특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법 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전국 평균은 29.7%인 반면, 광주지법은 38.0%로 전국 평균 보다 8.3%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1.8%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하루에도 몇 건씩 성범죄 뉴스가 보도되고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처벌강화를 위해 특례법까지 제정한 취지에 다르게 성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쉽게 풀어주고 있는 광주지법은 판결을 내리기 전 다시 한 번 법률 제정취지를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생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나면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가하고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현실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성범죄는 뿌리 뽑아야 할 범죄이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욱 고통 받는 사회적인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에 ‘집행유예’로 너무나 관대한 광주지법
서영교 의원, 광주지법 성범죄자 집행유예 처분률 전국 평균보다 5.6% 높아 기사입력:2012-10-10 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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