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방검찰청의 1심 무죄 선고율이 전국 평균 1심 무죄 선고율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부산지검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전국 지검별 1심 무죄 선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검의 1심 무죄 선고율은 2006년 0.14%에서 2011년 0.52%로 약 3.6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 증가폭 3.04배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 부산지검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2006년 0.14%, 2007년 0.18%, 2008년 0.24%, 2009년 0.25%, 2010년 0.4%, 2011년 0.52로 해마다 꾸준히 높아졌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죄평정사건 2만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16.5%인 3350건을 차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무죄사건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산지검의 1심 무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산지검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350건의 무죄사건에 대한 무죄평정결과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미진의 사유로 무죄평정을 받은 경우가 54.2%인 1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의 법리오해가 23.5%인 785건 ▲기타 442건(13.2%) ▲검사의 증거판단 잘못 241건(7.1%) 순으로 나타났다.
‘무죄평정’은 법무부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관련 검사의 과오가 있는지에 대해 무죄원인을 파악하는 것인데, 현재 법원과의 견해차라는 이유로 검사의 잘못이 없다는 ‘과오 없음’과 ‘검사의 과오’로 분류하고 있다.
또 검사의 과오는 수사검사의 과오와 공판검사의 과오로 분류하고 있는데, 수사검사의 과오는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증거판단 잘못 등을 잘못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를 말하고, 공판검사의 과오는 공소유지를 소홀히 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서 의원은 “부산지법의 평균 재판처리기간을 볼 때 무죄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은 3.2개월(최근 6년 평균) 동안 물질적, 재산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말 못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역할이 수사를 통해 범죄인을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인 만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한 기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지검 무죄율 증가 추세…실적 위해 무리한 기소?”
서영교 “무죄 판결 받을 때까지 재산상 고통뿐만 아니라 말 못할 정신적 고통 시달려” 기사입력:2012-10-09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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