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이광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기로 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후보 2명(김형태ㆍ이광범) 가운데 이광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광범(53) 특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일 하금열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수석회의를 열어 여야의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 하도록 촉구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청와대의 이런 요구는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해 놓고 민주당이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하면서 초래된 여야의 심각한 대립 상황을 특검 임명 전에 해소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특검법은 이전의 특검법과는 달리 특검후보 추천권을 특정 정당(민주당)에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도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특검범을 수용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의해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합의를 무시한 채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합의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에 임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 순간에도 특검 추천이 원천무효라며 특검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 과정도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 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한 분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임명된 특별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제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고 믿고, 또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끝으로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검사는 7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후보자 중 2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다음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특별검사는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이광범 특검 임명
청와대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 기사입력:2012-10-05 1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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