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과오’ 무죄판결 늘었으나, 무죄 검사는 승승장구

서영교 의원 “무죄판결이 많은 검사는 확실한 인사상 조치 취해져야” 기사입력:2012-10-05 14:49: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는 등 ‘검사의 과오’로 인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무죄 등 평정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무죄평정사건 2만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은 3350건으로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죄평정’은 법무부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관련 검사의 과오가 있는지에 대해 무죄원인을 파악하는 것인데, 현재 법원과의 견해차라는 이유로 검사의 잘못이 없다는 ‘과오 없음’과 ‘검사의 과오’로 분류하고 있다.

또 검사의 과오는 수사검사의 과오와 공판검사의 과오로 분류하고 있는데, 수사검사의 과오는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증거판단 잘못 등을 잘못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를 말하고, 공판검사의 과오는 공소유지를 소홀히 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를 말한다.

검사의 과오에 따른 무죄 사건은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513건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657건, 2009년 633건, 2010년 769건, 2011년 7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무죄 사유별로는 검사 수사미진이 1816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785건), 기타(442건), 증거판단잘못(2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가 무죄율을 줄이고자 무죄사건 기소ㆍ공판 검사에 대해 무죄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의 무죄사건 평정에도 불구하고 무죄사건이 검사의 잘못이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로 본 경우가 전체 83.5%로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무죄검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무죄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최종심까지 수 년 동안 겪는 심리적ㆍ물질적 고통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기소가 이뤄줘야 하며 무죄판결이 많은 검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사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판결이 난 대표적인 정치수사 사건인 ▲PD수첩사건 ▲미네르바사건 ▲정연주 KBS사장 사건 ▲한명숙ㆍ김재윤ㆍ서갑원ㆍ김현미 의원 등 야당정치인 관련사건의 기소검사는 오히려 최근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공개를 꺼리고 있는 이들 무죄사건 검사의 무죄평정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의 증가와 더불어 법무부가 무죄판결이 난 사건의 피의자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 지급액도 증가해 2008년 283건 61억2600만원에서 2012년 6월 현재 1만7033건 205억4000만원으로 3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 현황자료>를 보면 형사보상금 신청 건수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239건에서 2008년 283건, 2009년 328건, 2010년 6593건, 2011년 1만5116건, 2012년 6월 현재 1만703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건수의 증가에 따라 지급한 형사보상금도 2007년 22억원에서 2008년 61억원, 2009년 106억원, 2010년 184억원, 2011년 226억원, 2012년 6월 현재 205억4000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무죄판결은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리한 기소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고, 향후 좀 더 철저한 수사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해 무죄율을 낮추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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