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5년간 70억원 가량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2016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침범, 조업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ㆍ나포됐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08년 432건, 2009년 381건, 2010년 370건, 지난해 537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96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어선에는 모두 490억52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 중 72억4500만원(전체의 14.7%)이 미납됐다.
박주선 의원은 “10ㆍ4선언의 합의사항을 애써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우리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면서, “6ㆍ15선언과 10ㆍ4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서 ‘분쟁의 바다’가 돼버린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 “불법조업 中어선 5년간 벌금 72억원 미납”
“10ㆍ4 선언 무시한 이명박 정권으로 우리 어민 피해만 늘어” 기사입력:2012-10-04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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