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곽노현 유죄 확정,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다행”

“곽노현 일말의 양심 있다면 잘못 인정하고 국민과 서울시민 앞에 사죄해야” 기사입력:2012-09-27 16:16: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7일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사후매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민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교육감 후보자 매수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며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1년 1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곽 교육감은 그간 유죄를 선고 받고도 무죄를 주장하며 측근들을 편법적으로 요직에 배치하는 등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를 보여 서울 시민의 빈축을 샀다”며 “후보 매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퇴도 하지 않고 ‘곽노현 스타일’의 멋대로 정책을 펴 일선 교육 현장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명쾌하게 유죄를 확정한 오늘 곽 교육감 변호인단은 ‘심히 유감’이라며 불복하는 인상을 줬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해괴한 논리로 변명을 하던 곽 교육감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주변사람들도 꼭 닮았다고 할 수 있다”고 변호인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이 교육자로서의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과 서울시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실시된다. 서울시민은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행위가 비도덕적인 좌파 진영의 후보 단일화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똑똑히 기억할 것인 만큼 이번 재선거를 통해 부도덕한 집단에 단호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12월 재선거를 계기로 서울시 교육계가 그동안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고 학생들의 밝은 장래와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새출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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