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출신 조윤선 대변인 ‘인혁당 두 개 판결’ 궤변 설파”

조윤선 “새누리당은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지만, 재심판결 존중” 기사입력:2012-09-12 16:11:2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2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두개의 판결이 존재한다’고 말한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에 대해 “법률가 출신의 조윤선 대변인이 왜 해괴망칙한 궤변을 설파하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은 2007년 재심판결이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윤선 대변인은 여전히 1975년 유죄판결과 2007년 재심 무죄판결,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며 “조윤선 대변인의 주장이 박근혜 후보의 생각인가?”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1975년 인혁당 판결은 2007년 재심으로 취소됐음으로 하나의 판결뿐인데 법률가 출신의 조윤선 대변인이 왜 이를 부정하는 해괴망칙한 궤변을 설파하는지 모르겠다”고 변호사 출신인 조윤선 대변인을 꼬집었다.

그는 “법원의 명료한 판단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재단하고 누더기를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후보의 무지에 찬 말실수를 감싸려다보니 나온 억지와 궤변인 듯 한데 당 대선후보의 잘못을 감싸겠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태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여론에 떠밀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마지못한 시인이 아니라 법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이것은 박근혜 후보의 법치관에 대한 물음이며, 대선에서 국민이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괜한 말잔치로 본질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윤선 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이 박근혜 후보의 생각인지 분명히 답해야하며, 박근혜 후보는 주변 측근들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1975년에 유죄판결이 있었고, 2007년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지만, 재심판결이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농촌지도자대회장에서 있었던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답변한 바와 같이 박근혜 후보 역시 이 같은 사법부의 재심 판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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