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연주 전 KBS 사장은 28일 “오늘 저는 만 4년 전, 국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돼 자행했던 저의 KBS 사장직 불법적 해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연주 전 사장은 4년 전인 200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며 ‘해임’ 당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2012년 1월12일)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정 전 사장은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 1심부터 대법원(2012년 2월23일)까지 모두 “해임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사장은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2008년 3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새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의 원인이 KBS의 보도내용 등에 있다고 생각하고 방송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돼 있는 KBS 사장을 교체하기로 계획하고, 감사원, 검찰 등의 권력기관을 이용해 원고의 사퇴를 압박했으며, 사퇴를 거부하자, 결국 KBS이사회는 2008년 8월8일 원고가 KBS경영을 잘못했다는 등의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해임을 제청했고, 3일 뒤 이 대통령은 원고를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KBS와 국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KBS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 그리고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등 KBS를 상대로 5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날 정 전 사장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저에 대한 불법적 해임 사건은, 사회적 공공재인 공영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종속시켜 정권 방송으로 만듦으로써,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저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권력을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집단이 사유화하고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가와 KBS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제가 입은 정신적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게 됐고, 아울러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행위가 위법하다는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저에 대한 해임의 위법성과 부당함은 법원의 판결로 이미 증명됐다”며 “저의 해임에 ‘개인비리’라는 배임 혐의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해임처분 무효’를 다툰 행정소송에서도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해임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법원에서 해임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ㆍ부당한 해임 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기관과, 해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KBS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지 무려 6개월이 지나도록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저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3월26일과 4월30일 두 차례에 걸쳐 KBS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껏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저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KBS 이사회에도 지난 5월23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전 사장은 “저의 법률대리인은 KBS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해임 처분의 부당성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써 이미 확인됐고, 또한 기소된 형사사건(배임혐의)도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히고, 정연주 해임취소 판결에 따라 KBS 사장으로서 근무할 권한에 대한 조치와 명확한 처리 방향의 입장 표명, 해임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은 물론, 정신적ㆍ경제적 손해의 배상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5월23일 KBS 이사회에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고, 저의 법률대리인은 ‘국민의 소중한 시청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로서 공적인 조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할 책무가 존재함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과 조치를 6월4일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려봐야 책임 있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오늘 국가와 KBS에 대해 불법적 해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권력 사유화와 남용 행위에 엄정한 법적 판정이 필요하다고 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직에서 강제 해임된 지 벌써 만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4년의 세월 동안 형사소송(배임혐의)과 행정소송(해임처분 무효소송)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집단과, 정권친위대가 장악하고 있는 국가공영방송인 KBS는 두 개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 내용과 정신을 깡그리 무시해 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런 오만과 무책임, 뻔뻔함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꼭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전2승 정연주 “국가와 KBS ‘불법해임’ 손해배상”
“국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돼 자행했던 KBS 사장직 불법적 해임 책임 묻는다” 기사입력:2012-08-29 1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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