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누구?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 해박한 법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 겸비 기사입력:2012-08-16 17:25: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창종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57년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해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김창종 헌법재판관 내정자(사진=대법원) 이후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 대구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쳐 지난 2월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김창종 내정자는 198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ㆍ경북지역에서만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서, 법관생활 전부를 재판업무에만 묵묵히 매진해 왔고, 해박한 법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소송당사자가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온화하고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고, 사건기록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토한 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 판결에 대한 승복률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또 평소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등 민사, 가사 및 행정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약 20편에 달하는 법률논문을 발표했고, ‘대구판례연구회’ 회장직을 2년 동안 맡아 지역 내 5개 법과대학과 정기적인 학술교류 발표회를 개최해 대구지역의 법률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연구하는 법관으로 명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대구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설사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부모 부양을 명백히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다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과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대구지하철 참사 부상자라도 추가 장애가 발생했다면 대구시는 부상자 대표와 체결한 특별위로금 지급약정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대법원은 말했다.

특히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시 “언니의 병간호를 돕기 위해 언니집을 방문했다가 근무장소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또 “근로자가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열린 체육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베트남인이 기숙사에서 잠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폭넓게 해석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

김 내정자는 학창시절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대구 영신중ㆍ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아 졸업하고 법관에 임용됐다. 법관생활 전부를 대구ㆍ경북지역에서만 근무한 지역법관으로서 법원 내에서 상대적 소수 그룹에 속하면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 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대법원은 “김창종 내정자는 항상 겸손한 자세와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따스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두루 신망을 얻고 있고 있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평가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 김천지원장,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고등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두루 거치는 동안 온화하면서도 강단이 있는 자세로 법관 및 일반 직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 왔고, 뛰어난 친화력과 신중하고 공정성을 잃지 않는 처신으로 법원 외부로부터도 찬사와 지지를 받는 등 출중한 행정능력을 보였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40대 후반의 늦은 나이인 2001년 가을경부터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해 마라톤 풀코스 15회, 하프코스 128회를 완주한 마라톤 애호가. 주말농장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거나, 야생화를 촬영하거나, 마라톤을 하는 등 소박하고 검소한 취미생활을 즐김. 부인 박춘옥 여사(52세)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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