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은 14일 국무총리실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9년 폭로된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엄윤섭(45)씨가 지난 7일 서울 동량진동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불법사찰의 공포에 시달리던 한 시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09년 쌍용차 파업현장에서 붙잡힌 기무사 수사관을 통해 기무사가 일반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당시 기무사는 사찰 피해자들의 거주지, 사무실 등의 위치와 그 출입시각, 이동 수단 및 함께 식사한 주변 인물 등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고, 게다가 일상생활을 포함한 사생활을 근거리에서 미행하면서 감시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러한 기무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1ㆍ2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했음에도, 정부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지루한 법정싸움을 연장해 가고 있던 와중에 지난 7일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국가권력이 직권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범죄를 자행했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나아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찰의 당사자는 승진했으며, 당시 기무사사령관은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뒤이어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보면 현 정부를 가히 불법사찰정부로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통탄했다.
민변은 “우리는 이미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국가권력 범죄로 규정하면서 그 진상을 밝혀 책임자가 색출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힘을 보탤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며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에 급급해 온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19대 국회 개원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국무총리실과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MB정부는 ‘불법사찰정부’로 불러야 할 지경”
“국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기사입력:2012-08-14 1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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