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당하면, 안철수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새누리당 “애매한 입장에서 대선 후보 검증 피한다는 의혹 사라질 것” 기사입력:2012-08-13 22:14: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안철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괜찮지만 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과 관련, 새누리당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압박했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비후보로 간주될 경우에 예외 없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기부행위를 비롯한 많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철수 원장은 그동안 정치권 밖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안철수 원장이 유력 대선 후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고 안 원장을 겨냥했다.

홍 대변인은 특히 “안철수 원장이 계속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선관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며 “그렇게 하면 괜히 그동안 애매한 입장에서 대선 후보 검증을 피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도 사라질 것”이라고 불출마선언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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