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시국선언’ 정진후 의원 벌금 300만원

“검사, 공소권 남용 아냐…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인정은 정당” 기사입력:2012-07-27 11:24: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출신 통합진보당 정진후(55)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6월18일 당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20여명의 전교조 간부들은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 1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 사건’, ‘비정규직 문제’,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돼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됐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인권 및 양심의 자유 철저 보장,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추진,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2009년 6월 26일 시ㆍ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ㆍ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절차가 진행되자, 이에 전교조가 반발해 6월29일 2차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혐의로 이듬해 3월 불구속 기소했다.

◈ 1심 “교사 시국선언이 사회 전반에 끼친 파장 커 엄정한 처벌 요구”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K(44)씨 등 간부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로 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적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고, 1ㆍ2차 시국선언으로 인해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끼친 파장 역시 컸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에 보다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국선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개인적인 이익이나 부당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의 주장이 있을 수 있는 점, 형사사법절차 외에 징계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진후 위원장 등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전교조와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고발로 시작됐고, 전교조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전면적인 탄압 맥락 속에서 기획된 것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전교조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을 기화로 사법권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국가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한 죄질 가볍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와 교과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도 교과부장관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만으로 공소제기가 오로지 전교조 활동을 무력화하거나 사법권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 일부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가 장차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집시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라는 신분을 가진 피고인들의 집단행동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주도적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거나 집회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교사들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인 법을 궁극적으로는 지킬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대법 “교사 시국선언은 집단행동 금지 위반…검사, 공소권 남용 아냐”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위원장 출신 정진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도12407)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K(44)씨 등 간부 20명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부위원장 P(49)씨 등 3명은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비록 2차 시국선언의 내용만으로 보면,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그 철회를 촉구하고, 아울러 교육양극화 해소 및 경쟁만능의 학교정책이 중단돼야 한다는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강조해 밝힌 것일 뿐이어서,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만으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2차 시국선언과 규탄대회를 처음부터 서로 연결된 일련의 행동방안으로 기획해, 시국선언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서명 참가를 독려하고 그 발표를 규탄대회 당일 대회 직전 시각에 맞추는 등 일련의 계획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시국선언 관련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2009년 6월29일자 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함에도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 정진후의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에 의한 집시법 위반과 경찰의 해상명령에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사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봐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해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48,000 ▲331,000
비트코인캐시 674,000 ▲5,000
이더리움 3,52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3,160 ▲80
리플 3,000 ▲9
퀀텀 2,75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43,000 ▲241,000
이더리움 3,52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3,180 ▲100
메탈 959 ▲10
리스크 552 ▲1
리플 3,000 ▲10
에이다 832 ▲3
스팀 17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0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674,000 ▲4,000
이더리움 3,52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3,170 ▲70
리플 2,999 ▲9
퀀텀 2,758 0
이오타 23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