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문보고서 거부로 대법원 재판업무 파행”

새누리당,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촉구 기사입력:2012-07-23 12:52: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해 대법원이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있다”

새누리당 최수영 수석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사법부 마비사태를 정상화 시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거부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며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또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사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정치적 범죄행위”라고 민주통합당을 지적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이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1500건 이상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대법원의 재판업무는 파행을 빚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불법적인 정치투쟁으로 인해 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국회에 주어진 임명동의권의 행사가 법에 따라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사실상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만큼 일하는 대법원도 중요하다. 대법원의 기능을 정당이 정치적이고 당략적인 목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통합당은 정치의 본령은 ‘비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임을 명심하고 사법부 마비사태를 정상화시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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