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김병화, 대법관되면 대법원 권위 실추”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기사입력:2012-07-17 21:10: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16일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구성 자체로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최고법원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위법행위를 한 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본부는 “‘정의의 최후 보루, 사법부의 심장’이라는 대법관 직을 6년 간 수행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각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자질의 흠결로, 정작 중요한 후보자의 가치관, 판결 성향 등은 별로 논의될 여지도 없었거니와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한 상황에 개탄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또한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이번만큼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편향성 시비로 얼룩진 적이 없었고, 청문회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그 어떤 후보자에게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감수성’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법원본부는 “인사청문위원들은 고영한 후보자와 김창석 후보자의 삼성 등 재벌편향 판결, 김신 후보자의 종교편향과 노동탄압에 대해 날선 질의가 이어졌고, 일부 질의에 대해 후보자들은 편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그러면서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며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후보자에게 화살을 겨냥했다.

법원본부는 “인천지검장을 거쳐 이번에 임명 제청된 김병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과 그에 따른 세금탈루 사실을 시인했다. 수차례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이유를 ‘젊은 시절 집을 빨리 마련하겠다는 의욕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서’, ‘당시 관행에 따라 부동산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일 뿐이며, 법무사가 한 일이라 자신은 몰랐다’라고 답변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김병화 후보자 스스로 인정한 사실,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 태도만을 평가하더라도 고위공직자로서, 더욱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이자 상징인 대법관으로서 자질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잘 보여줬다”고 부적격의견을 제시했다.

법원본부는 “거기에 더해 아들의 병역문제에 있어 2011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법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와 관련한 특혜 의혹, 제일저축은행 수사축소와 관련한 로비스트 박OO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수사개입 의혹 등은 그 자체로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단순한 의혹제기로 볼 수 없다”며 “그러기에 김병화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가 부적절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구성 자체로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최고법원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라며 “또한 사법부 구성원인 공무원노동자들이 가지게 될 조직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질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스란히 법원공무원들에게 향하게 될 것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본부는 “국회는 3권의 한 축인 사법부 구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잘 살펴 자격 없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법원본부도 결코 이러한 후보자가 사법부의 최고 권위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임명동의 과정에서 낙마한 유일한 사례가 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법관은 개인의 승진과 입신양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김병화 후보자를 질타했다.

법원본부는 “김병화 후보자가 국회 표결 전 대법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해 더 이상의 논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법원의 일주체인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해 준엄히 요구한다”며 “그리고, 대법관의 자리에 검사의 몫이 존재한다는 것은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 관행이므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시 공론화해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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