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한 뒤 저수지에 수장한 40대 징역 30년

청주지법 “강력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장기간 격리 필요” 기사입력:2012-07-14 10:24: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돈 문제로 친구와 다투다 친구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수지에 사체를 수장한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친구인 B씨에게 수년 전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작년 12월 충북 진천군의 한 저수지로 B씨를 불러내 함께 낚시를 하며 술을 마셨다.

그러다 A씨는 돈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B씨의 뺨을 때렸고, 이로 인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B씨가 “너는 불법 오락실을 해 돈을 벌고, 놀음판 꽁지돈을 대줘 돈을 벌었지”라며 비아냥하자 격분한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A씨는 이후 사체에 10kg의 돌을 매달아 나룻배에 싣고 저수지에 중앙에 가서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수회의 폭력 및 상해죄 전과(실형 전과만도 7회)가 있고, 특히 2006년 5월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1년 3월 출소한 지 9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최근 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망치로 머리를 수회 때려 살해하고, 죄증을 인멸하고자 사체에 노끈으로 돌을 묶어 저수지에 수장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또한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처에게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뉘우치기는커녕 행방불명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처에게 훔친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해 마치 피해자가 보내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빌렸는데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피해자의 행방을 묻자 자신도 피해자의 행방에 대해서 수소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돈을 독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살인 및 사체유기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동기나 범행방법의 잔혹성, 범행 후의 행태,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폭력의 습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흉기를 서슴없이 사용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경시 풍조에 대한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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