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 후보의 항소심 재판장 판결 성토

민주당 “부산저축은행 제대로 판단했다면 피해 줄였을 것…대법원 파기환송” 기사입력:2012-07-08 19:33: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울산지방법원장에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신 후보자에 대한 판결을 질타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부산저축은행 판결이 집중 성토됐다. 김신 후보자는 2009년 1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친인척 명의로 편법 대출을 해주고 상호저축은행이 금지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불법 투자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배임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골프장 건설 직접 투자 등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등 위반한 혐의는 있으나, 이를 곧 배임이라 볼 수 없으며, 부지 매수 가격 등 사업타당성 조사, 근저당권설정 등 채권회수미조치 등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사적 관계로 인한 부정한 사례금ㆍ청탁 등이 없어 배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축은행 임직원으로서의 규정ㆍ직무를 저버렸으며, 더불어 편법 대출, 사업성 검토 미비,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원은 “업무 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편법대출 및 골프장 투자는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써 지켜야 임무를 저버린 배임 행위가 명백하고 대법원도 배임 사유로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신 후보자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만으로는 배임 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회사에 실질적 손해 및 그로 인한 제3자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배임 무죄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 파악도 못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부산저축은행이 골프장 매입 부지 매수 과정에서 불과 20일 전에 28억에 거래된 토지를 47억 5000만 원에 사들여 회사가 20억에 가까운 손해를 입힌 사실을 새롭게 추가한 바 있어, 후보자의 2심 재판이 사실 관계 파악조차 안 된 부실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특히, 2008년 사건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전초전으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부실을 조금이라도 막았다면, 이후 5000여억 원의 배임, 4500여억 원의 분식회계, 1000여억 원의 사기 거래에 따라 무려 3만여명이 2882억 원의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든 막대한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1심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음에도, 2심 후보자의 무죄 판결로 인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2011년 말까지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후보자의 2심 판결은 그 뒤 검찰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검 중수부는 2011년 5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발표를 통해, 그간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편법 대출, 부실한 사업 검토에 따른 배임죄 처벌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비쳤고, 이는 2009년 12월 후보자의 배임죄 무죄 판결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뇌물수수 사건 무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06년 2월 울산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인 A부장판사는 건설사 대표에게 이자나 변제기일 약정 없이 2000만원을 빌렸다. 두 달 뒤 건설사 대표의 형이 구속되는 사건 발생하자, 건설사 대표는 A부장판사에게 구속사실 알리며 자문을 구했고,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됐다. A부장판사는 영장전담재판부가 재판이 있는 경우 구속적부심사 재판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2년 넘도록 2000만원 변제를 하지 않다가 2008년 검찰의 사전영장 청구 하루 전날 변제했다.

A변호사에 대한 영장청구는 부산지법이 기각했고, 기소 4개월 만에 1심 공판 절차 개시(통상 2개월 내 개시)됐고, 이후 1심에서 대법원까지 무죄(후보자는 2009년 12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선고됐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영장기각, 재판개시 지연 등 절차적 부분과 국민적 관점에서 납득하기 힘든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A변호사와 김신 후보자 모두 지역법관으로서 A변호사는 김신 후보자의 사법시험 2년 후배로서, 첫 부임지인 부산지법에서 1985년부터 3년간(같은 재판부) 함께 근무했고, 이후 1991~1992년 부산지법, 1995년 부산고법, 2002~2003년 부산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 뇌물수수 부산시 K부의장 선고유예로 의원직 박탈 면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K부의장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도 지적을 받았다.

부산시의회 K부의장은 택시조합으로부터 요금인상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K부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중 대부분을 시의원들의 일본 연수경비와 추석선물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의원은 “시의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따라서 K부의장이 1심 부산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데, 2심인 부산고법이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K부의장은 결국 의원직이 박탈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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