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 후보 4대강 판결은 정부 ‘면죄부’ 판결”

우원식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김신 책임 면치 못할 것” 기사입력:2012-07-08 19:09: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4대강 사업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 우원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위법사실이 명백한 4대강 사업을 법원 자체가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결과적으로 합법화해준 판결로 김신 대법관 후보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 의원은 “김신 대법관 후보는 부산고법 재판장으로서 4대강 사업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보와 준설 공사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절차적 위법을 판시했으나 실체적 위법(사업자체 목적 등이 부당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MB정부 4대강 사업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사실상 사업을 정당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김신 재판장은 4대강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이미 공정이 90%이상 완료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등 공공복리를 감안해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은 공정의 완료로 인한 원상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취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청의 위법 부당을 사실상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는 결과로 사법부가 무조건적인 국책사업의 강행에 따른 정부기관의 불법과 탈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자체 목적의 정당성·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효과(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지역균형발전, 경기부양, 수변지역 개발, 수생태계 복원 및 레저공간 활용 등)는 무시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관한 정부 측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민적 반대가 심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측의 논리를 의도적으로 배척,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 전형적인 무소신 판결”이라며 “명백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28조의 1항을 근거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취소 결정을 하지 않고 이미 완공돼 가고 있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정판결에 있어 반드시 해야 할 행정소송법 제28조의 2항, 즉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해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을 저지른 판결”이라며 “따라서 이 판결은 위법사실이 명백한 4대강 사업을 법원 자체가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결과적으로 합법화해준 판결로 김신 대법관 후보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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