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8일 울산지방법원장에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신 후보자에 대해 ‘종교 편향성’ 문제를 들어 ‘정교분리와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 대법관으로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주장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신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헌법관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고, ‘교회와 재판을 분리’해야 함에도 개인의 신앙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혼동한 채, 전 세계 사법재판사상 유례가 없을, 민사법정에서 기도를 이끌었고, 교회 관련 형사사건에서 ‘종교적’ 화해와 조정 역할로 사건해결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정교분리의 원칙),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신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당시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로 한 교회의 분열 사건을 진행했다. 그런데 한국기독신문은 2011년 1월29일자 보도에서 “주심판사 김신 장로는 ‘일반 법정에서는 도저히 사건을 다루기엔 쪽팔려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면서 잠시 자리를 옮겼다”고 전했다. 김신 후보자는 부산 모 교회 장로다.
신문은 또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고 난 후 조사위원 목사에게 그리고 반대 측 장로에게 각각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판사가 요청하자, 어쩔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사법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이색적인 법정에서 기도하는 광경이 벌어졌고,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보도했다.
최재천 의원은 “설령 기독교 분쟁 사건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기도하는 헌법적 관행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세속분쟁을 기독교적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방식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며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판사가 법정에서 기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일은 전혀 없다. 사실상 판사의 탄핵 사유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기독신문은 2006년 2월 김신 후보자에 대해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부산교회 원로목사를 걸어 예배방해를 했다고 한 평신도의 고발을 형사판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당사자들을 판사 방으로 불러 ‘서로 화해 조정역할’을 시도한 것은 민사도 아닌 형사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사례들이다”라고 보도했다.
최 의원은 “물론 재판보다 화해ㆍ조정이 중요하지만 과연 ‘불교 등 다른 종교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종교적 편향의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당시인 2009년 12월 선고된 교회 세금 사건에 대한 이례적 판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김신 후보자가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대형화된 현대교회에서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같이 교회의 필수불가결한 존재…(따라서)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도 교회의 목적사업인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과세 판결(부산고법 2008누2705)을 내렸다고 거론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부목사 사택 취득은 과세 대상이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며 “조세법상 엄격해석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법원의 일관되고 확고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목사 사택 취득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법원 판결과 법원의 판례 경향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내린 것은 법관의 법적 양심이라기보다는 종교적 편향성에 기초한 불공정 판결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종교 문제는 이 뿐 아니다. 한국기독신문에 따르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이후인 지난 6월 김신 후보자는 “부산기독기관장회 회장을 했던 관계로 울산에도 성시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몇몇 기독기관장들을 만나 울산기독기관장회 창립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김신 후보자가 2002년 펴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지진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밥이 왔다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표현도 문제가 됐다.
여기에 지난달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다”고 말한 대목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재판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임명권이 하나님의 결재권이라고? 이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국교분리의 원칙) 및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사법부의 독립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라며 “만일 이런 일이 외국에서 발생했다면 이미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법관의 탄핵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재판과 종교재판은 전적으로 구분돼야 하고, 사법재판은 삼권분립의 하나로서 온전히 시민의 것임에도 김신 후보자는 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한다”며 “공직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이건 임명권이건, 판사로서 재판상의 권리이건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것임에도 김신 후보자는 이를 부정하고 있어 과연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김신 후보자가 기독교 장로 법관으로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종교 편향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렇다면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기에, 대법관 후보자로서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김 후보자의 종교 편향적 국가행위(재판행위)는 자칫 특정한 종교적 확신을 모든 국민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주요 약력 =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1957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0년 6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했다.
1983년 2월 부산지법 판사에 임용된 이후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2006월 2월),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010년 2월),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2011년 2월) 등을 거쳐 올해 2월 울산지방법원장에 임명된 전형적인 지역법관(향토법관)이다.
“장로 판사 김신 후보 종교 편향…대법관 치명 결함”
민주당 “기독교 장로 법관으로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종교 편향적 태도 견지” 기사입력:2012-07-08 1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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