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빨리 마쳐 대법관 업무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7월10일까지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협조 요구에 민주통합당은 ‘졸속 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것이 정말 그리 걱정이었다면 개원협상을 서두르지, 개원협상은 버티기로만 일관하다 이렇게 대법관 청문회를 졸속으로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관은 국민의 어려움, 특히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최종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 끌기도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만 매달려 부실한 인사검증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 하에 우리 국민들 특히 99%의 서민들의 권리를 확장해 나가기위해 대법관 후보 4분에 대해 철저하고 분명한 인사검증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회가 처리해야할 시급한 국정현안 중의 하나가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빨리 마쳐 대법원 업무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대법관 임기 개시일인 7월11일을 넘길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입장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에 현재 임기 말년의 4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하루 2명씩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서 9일 만에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 사실이 있다”고 거론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19대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지고 오늘 개원했다. 국회 자신의 책임으로 국정이 다른 분야까지 업무 공백사태가 생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7월 10일 임기가 종료되는 대법관들의 임명이 제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대법관 문제 빨리 처리” vs “졸속 인사청문회 안 돼”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구성 서둘러야”…민주당 “분명한 인사검증 해야” 기사입력:2012-07-02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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