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용산참사 진실 왜곡…국정조사로 밝혀야”

검찰수사 불공정…대법원이 피해자(철거민)에게 책임 물어 징역형 기사입력:2012-06-26 13:36: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26일 “용산참사의 진실이 왜곡된 채 역사 속에 기록돼선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립영화 ‘두 개의 문’이 젊은이들로 인해 표가 매진되는 것을 보면서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 하나를 못하고 있구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만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개의 문’은 철거민들이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4층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2009년 1월20일 이를 진압ㆍ해산시키기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게 화염병 등을 던져 망루가 화재에 휩싸이게 해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속된 사건을 다룬 영화다.

당시 농성자 5명도 숨졌다. 그런데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10년 11월 용산참사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충연 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장과 김OO씨에게 각각 징역 5년, 또 다른 농성자 5명에게는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됐다. 그런데 당시 검찰수사가 대단히 불공정해서 수사기록의 중요부분을 변호사에게도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검찰의 은폐조작 의혹을 세 번이나 제기해 검찰이 이에 반박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수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또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폭발했던 그 시점에 폭발원인을 알 수 있는 내부에서의 동영상을 하나같이 안 찍었다며 없다고 했다. 때문에 사실 정확한 진실을 알기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작년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려서 철거민 책임으로 징역형을 내렸다. 그런데 법원은 피해자(철거민)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진상을 밝힐 국정조사를 앞으로 벌여야겠다. 진실이 왜곡된 채 역사 속에 기록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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