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대형마트 유통법 무력화 시도 좌시 않을 것”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유통법 더욱 강화해야” 기사입력:2012-06-24 16:01:2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24일 “대형마트의 유통법 무력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의 공동대표인 김영환 의원은 이날 이언주 의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업계와 일부 언론은 이 판결이 마치 유통법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의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은, 명백히 지자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는 정부의 늑장 대처와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통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통과됐으나,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미적거려서 법 시행ㆍ효력을 3개월이나 늦췄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 보내는 정부의 조례 표준안이 정교했다면 이번 절차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7일 대형마트와 SSM 업계가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 당시 법원은 유통법의 입법취지와 관련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고, 행정처분을 효력정지할 경우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며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유통법에서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9년 당시 46조 2000억 원에 달하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반면 1999년 7조 6000억이었던 대형마트 매출은 33조원으로 4배 이상 불어났다.

또 1999년 115개였던 대형마트는 2012년 2월 441개로 4배가량 늘었고, SSM은 같은 기간 208개에서 1113개로 5배 이상 대폭 늘었다. 3개 회사 대형마트가 살을 찌우는 동안 1517개 전통시장은 피폐할 데로 피폐해졌다. 지역경제는 피가 마르고 골목상권은 씨가 마르는 상태가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지역경제가 대기업 유통업체로 독과점화되면, 종국에는 지역의 소상공인, 소규모 농어업인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주민ㆍ지역 소비자를 피폐화시키는 것이므로 지역경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유통법은 현행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조례에 맡길 게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여야를 떠나 의원들의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 18대 국회에서 91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도 확대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형마트, SSM 등이 이번 판결을 호도하고 악용해 입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려고 하거나, 근본적으로 유통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빌미로 전국적으로 줄소송을 계획하고,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는 대형마트 업계의 횡포와 탐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ㆍ재래시장ㆍ골목상권과 연관된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국민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 플래시몹(flash mob)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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