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핵심인물 변호사 징역 10월 실형

부산지법 “죄질 불량한 중대 범죄, 비난 가능성 커 엄벌 불가피” 기사입력:2012-06-22 23:33: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무법인 카드를 제공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OO(49) 변호사가 내연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L(41,여) 씨는 2011년 1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크게 느껴,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최 변호사에게 고소사건을 해결해 달라며 전적으로 의존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L씨에게 “내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절친한 사이여서 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사건이 무혐의 처분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10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최 변호사는 거액의 투자사업 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하자 L씨로부터 6회에 걸쳐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써줬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돼 있는 아파트 2억 원 전세금 전세권을 L씨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과 5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L씨를 강제로 끌고 가면서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10일과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또한 L씨가 여자관계 청산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만남을 기피하자, 최 변호사는 2011년 7월 함께 살 집과 차를 보러가자며 유인해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돈을 더 빌려 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L씨의 팔을 비틀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 변호사는 차용증 등을 써주면 L씨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후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권을 L씨에게 이전해 줬음에도, 목격자의 신고로 위 감금치상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L씨가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경찰서를 끌고 가던 중이었던 것처럼 허위 변명을 하며 사기범으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결국 참다못한 L씨는 최 변호사와 여검사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검찰에 진정을 냈고, 이 사건은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리며 세인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최 변호사는 사건수임과 관련해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사무장 8명으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법률사건수임을 알선 받고 그 대가로 699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최 변호사는 감금치상, 무고, 상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12일 최OO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변호사법 위반죄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률사건의 알선과 관련된 법조 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각 상해죄 및 감금치상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까지 저해하는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구명을 위해 피해자들 사건과 관련해 얻은 여러 가지 지식들까지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남김없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 윤리에 위배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알선 대가 금품교부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각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아주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간의 완력을 사용하는 정도였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고 범행에 의해 현실적으로 형사소추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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