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담당판사 황우여 대표는 석고대죄 하라”

민주통합당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무죄 확정판결에 아무런 반응 없어” 기사입력:2012-06-17 13:57: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은 것과 관련, 17일 민주통합당은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림사건은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선량한 대학생들에게 2개월간 혹독한 고문과 자백강요로 26명을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5명에게 무기징역 등의 높은 형을 선고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쪽지재판’이 30여 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황 대표를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군부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우여 대표는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국회의장 내정자)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라고 나열하며 “과거도 과거 세력이고, 현재도 과거 세력이다. 이런 과거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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