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위헌법률은 헌재의 판단 대상입니다(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도 헌재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독일은 그렇다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사실상 판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형식상으론 헌재는 판결이 아닌 법에 위헌을 선고했지요. 세금 부과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해석을 통해 법을 창조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1990년 법이 위헌이라고 선고한 것입니다”라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고,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대법원 위의 상급심역할을 해버린 셈입니다. 당해 사건은 이제 헌재와 대법원을 오가는 핑퐁재판이 되겠지요”라고 예상하면서 “다음 헌법 개정 때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될 문제인 셈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과 위헌법률심으로서의 헌법재판소를 이원적으로 갖게 된 순간, 어느 정도의 충돌은 예정된 일입니다”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떻게 권한 배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주권자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