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상륙허가제로 크루즈 관광객 바닷길 연다

법무부, 관광상륙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 기사입력:2012-05-25 14:28: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최근 고급화된 관광형태로 증가추세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입국편의를 제고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한 ‘관광상륙허가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난 22일 시행령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관광상륙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관광상륙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해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3일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상 관광산업이 경쟁력 있는 지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루즈 여행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으로서,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2011년 14만5225명에 이어 올해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업자는 입항 24시간 전까지 얼굴정보를 포함한 승객정보를 입항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망으로 송부하면 입항지 사무소에서는 송받 받은 승객명단으로 규제자 검색 실시하게 된다.

입항 후 운수업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광상륙허가 신청을 하면 해당 사무소에서는 입국규제자 승선여부 등 검색 후 승객명단을 첨부해 운수업자에게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승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등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38.87 ▼21.59
코스닥 1,141.51 ▲4.87
코스피200 805.19 ▼3.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281,000 ▼189,000
비트코인캐시 730,500 ▼500
이더리움 3,06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40 ▼60
리플 2,038 ▼2
퀀텀 1,2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314,000 ▼248,000
이더리움 3,06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350 ▼40
메탈 404 ▼2
리스크 185 0
리플 2,040 ▼3
에이다 378 ▼2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31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730,000 ▼3,000
이더리움 3,06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430 0
리플 2,039 ▼2
퀀텀 1,256 ▲6
이오타 8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