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은 헌법 위반한 야당 탄압”

“피해자도 아닌 보수단체 주장 내세워 압수수색 벌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 기사입력:2012-05-23 17:05: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 위배한 야당 탄압행위다”

민주통합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명부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정 부대변인은 “특히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헌법8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또한 형사소송법 199조에서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번 일의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닌 보수단체 주장을 내세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과잉’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영장에 나타난 업무방해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까지 일괄적으로 압수했다는 사실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공당의 당내경선에 단 1%의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 틈을 타서 검찰이 은근슬쩍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과잉 개입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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