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법원의 균형추가 존재하는 현실에 안도”

“MBC노조 집행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법과 상식에 따른 것으로 환영” 기사입력:2012-05-22 14:26: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21일 민주통합당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법과 상식에 따른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이번 파업은 불법이며 파업의 장기화로 사측에 7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김민식 부위원장,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직업, 현재까지의 수사정도, 피의자가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조집행부 5명은 영장실질심사 시간을 포함해 8시간여의 구금 끝에 풀려났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MBC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결정은 법과 상식에 따른 것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법원의 균형추가 존재한다는 현실에 매우 안도하면서 계속 존재하기를 앙망한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신 대변인은 “오래된 MBC 사태에 대해 경찰이 갑자기 정색하고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영장 신청과 청구는 집권세력의 은밀한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일을 보면서 방송과 마찬가지로 검경이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고 이를 위해 검경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을 청구한 결정을 보면 양민이 도둑을 향해 소리쳤더니 도둑은 내버려 두고 소리치는 양민을 잡아넣으려는 상황을 연상시킨다”며 “검경은 (MBC 사장) 김재철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척하지만 말고 서류라도 제대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경이 그렇게 조사와 수사를 하기 싫다면 솔직하게 밝히기 바란다”며 “차라리 그런 태도가 국민과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 대변인은 “집권세력은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MBC를 비롯한 방송파업사태에 대해 헛된 생각을 고치고 사태를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지금 집권세력은 헛된 꿈을 꾸고 있다. 빨리 꿈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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