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해 파업 장기화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영장청구 대상자는 김재철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MBC노조 집행부 5명은 정영하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길기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C노조의 파업은 언론인으로써 공영방송의 국민신뢰도 하락, 방송파행, 편집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 등 흔들리는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양심의 실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따라서 MBC파업의 113일째 장기화되는 원인은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를 거부하는 김재철 사장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길 부대변인은 “더욱이 김재철 사장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이고 사적인 의혹을 제기 받고 있다”며 “그러나 김재철엔 모르쇠하고 있는 검찰이 사장의 불법을 제기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대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사장의 불법행태는 덮어주고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언론인들의 실천만 일방적으로 탄압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은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노조원이 아니라,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김재철 사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맞는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원에 대해 “더불어 사법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노조원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 MBC노조 영장청구…언론탄압 오해 충분”
민주통합당 “검찰의 영장청구 대상자는 김재철 사장이다” 기사입력:2012-05-21 1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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