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가 대법원 정문에 있는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깨트린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65)씨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화단에 세워진 대법원 글자가 새겨진 표지석을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대법원’ 문구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잇따라 기각 판결을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표지석’ 쇠망치로 부순 60대 구속기소
공용물건손상 혐의…판결에 불만 품고 범행 저지른 것으로 전해져 기사입력:2012-05-17 1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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