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원노조 전임자라도 교사 시국선언 주도는 처벌

공무원신분 유지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기사입력:2012-05-11 12:58: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 휴직’ 상태에 있는 교원노조 전임자라해도 공무원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교원노조의 업무를 벗어나 다른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했다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찬현 전 대전지부장 등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는데, 이번 판결은 ‘노조전임자 지위’에 대한 판단인데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교사들인 전교조 경북지부 김임곤(50) 지부장과 지부간부 3명은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 ‘6월 교사 시국선언’ 결의에 따라 경북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1ㆍ2차 시국선언 참가자들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6월18일 교사 1만 6171명의 명의로 발표된 1차 시국선언문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다. (중략)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진후 위원장, 김임곤 경북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88명을 검찰을 고발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교과부 방침에 반발한 전교조는 2009년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2만8634명의 교사 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교과부의 징계방침을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ㆍ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이해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의견표명인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한편 김임곤 지부장은 전교조 간부들과 함께 2009년 6월29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민주주의 죽이지 말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에 항의서한문을 제출하기 위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려다 경찰과 대치했다.

이에 검찰은 김 지부장 등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옥외집회를 했고, 3차에 걸친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불응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국가공무원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임곤 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다른 간부 3명에게는 벌금 50~7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인 교원으로서 법령준수의무가 있음에도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외에 폭력성이나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명백한 해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국선언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원적이고 성숙한 민주사회에서라면 수많은 의견 중의 하나로 용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의 한계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 피고인들의 태도에 수긍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은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후퇴와 교육위기를 우려하고 교육당국에 그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특히 “전교조 노조업무를 위한 휴직 상태의 노조전임자로 조합원인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조직할 권리가 있어 교사로서의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고, 또한 노조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김임곤 지부장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록 교원노조 전임자가 돼 교사로서의 근로제공 의무가 일시적으로 면제됐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인 교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의무들이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경북지부 김임곤 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또 경북지부 다른 간부 3명에게 벌금 50~7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도914)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1ㆍ2차 시국선언 행위는 교원이 집단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교원노조 전임자로 발령받아 휴직명령을 받은 상태에 있기는 했으나, 기본적인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고 있었고, 통상이 휴직과 달리 노조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담당하는 직무는 교원노조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교원노조의 원래 목적인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 등과 관련이 없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 김임곤은 전교조 간부들과 같이 2009년 6월29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표현과 양심의 자유 징계 법적 근거 없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동원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가 연좌농성을 벌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모임은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모인 경우로서 집시법에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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