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직적인 범죄계획 하에 중국에 밀수출하기 위해 절취품인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로 매입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고가의 스마트폰을 1개당 20~30만원에 매입한 후 중국에 1개당 50~60만원에 밀수출하기로 짰다.
공범 1명은 자금관리와 이익분배 등 총괄적인 관리 역할을 맡았고, 또 다른 1명은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고가로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A씨는 이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자를 만나 출처를 묻지 않고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지난 1월2일 공범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 미아전철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훔친 스마트폰 2대를 38만원에 매수하는 등 5회에 걸쳐 절취품인 갤럭시 S2, 아이폰 4 등 고가의 스마트폰 7개를 저가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최근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태웅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자금 관리, 이익분배 등 총괄적인 관리책, 광고홍보 및 연락책, 피고인과 같이 판매자를 만나 매입을 담당하는 역할 등으로 그 역할이 나뉘어 조직적ㆍ계획적ㆍ적극적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있고,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만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조직이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 등의 범죄를 부추기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점, 또한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는 외국으로 밀수출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맡은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와 역할, 수사기관에서의 협조,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밀수출 위해 훔친 스마트폰 저가 매입… 징역 8월
이태웅 판사 “죄질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 불가피” 기사입력:2012-05-03 1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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