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기탁금으로 6000만원(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인 3억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는데, 당시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규정이 없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