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머니 거래로 이윤 챙겼다면 세금 내야”

게임머니 중개업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2012-04-16 17:06: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온라인 게임에 쓰이는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전문으로 거래하며 이윤을 챙겼다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41)씨는 2004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산 뒤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총 6억672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팔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에 남대구세무서는 “A씨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게임머니를 판매해 재화를 공급했고, 이로 인해 소득을 얻었다”며 204년분 부가가치세 9370만 원과 종합소득세 2483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게임머니는 온라인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장치코드에 불과해 재산적 가치가 없어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게임머니를 거래할 당시 게임머니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법령이나 해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소급과세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1심인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A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가격에 게임머니를 팔아 이윤을 남긴 이상, 게임머니는 거래의 객체로 사용될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게임머니의 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됐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도 2011년 10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2011두30281)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온라인 게임머니를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이윤을 남긴 중개업자 A(41)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인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공급했다는 이유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며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게임머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세액을 산출한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머니 거래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 문제로서 원고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새로운 세법의 제정에 의해 그 부과처분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편 원고의 게임머니 거래 당시 그 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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