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원 여성 납치 살해’ 직권조사 결정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등 인권침해” 기사입력:2012-04-16 15:32: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16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 기초 조사 결과, 피해자가 112에 정확한 (범죄) 장소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경찰은 위급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집안에 있다는 내용을 빠트리고 지령을 내렸다.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계속 비명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나보네”라고 하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한 112 신고시 위치추적이 바로 되지 않고, 112 근무자들이 강력사건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매뉴얼이나 표준 질문의 필요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이번 사건이 경찰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등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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