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인권위는 해당 부대에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상급 기관에 해당 부대의 지휘관을 경고 조치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금연부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휘관들이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육군 A부대 소속 병사로, “지휘관이 흡연자 약 450명에게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흡연 시 징계처분을 하는 등 과도하게 금연을 강요하고 있다”며, 작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부대는 국방부가 ‘2011년도 군 건강증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희망부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22개 ‘전체금연부대’ 중 하나다.
부대 측은 “부대 금연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했고, 장병들의 금연은 교육과 홍보, 인식전환 노력 등을 통해 장병들이 스스로 동참한 결과이며, 금연 지시를 위반한 장병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복무규율 등에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간부 및 병사가 거의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부대 울타리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점 △금연율이 100%라고 보고한 예하부대가 총 9개 중 6개에 이르는 점 △금연서약을 어길 경우 벌금을 걷거나, 가족에게 통지하는 등의 일정한 제재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점 △실제 흡연을 이유로 9차례의 징계위를 열어 해당자를 징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장병들의 금연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내 생활관, 무기고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아닌 24시간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대한민국 육군협회의 금연 관련 계획은, 금연클리닉 운영, 성공자 포상 등 장병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형식으로 계획된 것인데, 피진정 부대는 포상이 아닌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을 강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병들이 흡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결정은 헌법상 자기행동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