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 내 수용자들에 대해 소수종교 신자 현황을 파악할 것과 순천교도소가 종교집회를 허용하고 있는 4개 종교 외에도 소수종교 신자들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을 권고했다.
그러나 순천교도소는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그 사유로 “교도소 내에서는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으로 종교행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다수의 소수종교가 난립하게 되면 교정질서 및 수용의 공공복리가 저해하게 됨은 자명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적 지위나 처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구금시설 수용자라 해도 종교행사가 구금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재 순천교도소 내 진정인과 같은 소수종교 신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종교 목회자가 교도소에 방문해 종교집회 의사를 수회에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순천교도소가 소수종교에 대한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한다는 의견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