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68) 전 총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민주통합당은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이라며 경고했다.
오종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심에 이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야당의 유력정치인에 대해서는 표적기획수사로 일관해왔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거듭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검찰권이 행사돼 왔다”며 “유죄를 받을 대상은 한명숙도 아니고 의자도 아니다. 바로 정치검찰”이라고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검찰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대변인은 “검찰도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통합당은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고법, ‘곽영욱 5만 달러 수수?’ 한명숙 또 무죄
민주통합당 “유죄판결은 바로 정치검찰…검찰개혁 앞장 설 것” 기사입력:2012-01-13 1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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