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김정일 분향소 설치한 서울대생 고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7일 관악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기사입력:2011-12-27 15:59: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6일 낮 12시 서울대 학생회관 1층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4학년 P(22,여)씨 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시민단체 활빈단(단장 홍정식)은 27일 “서울대생 P씨 등 2명을 오전 9시30분 서울관악경찰서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악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활빈단 홍정식 단장과 주동식 사무처장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민주노동당 당원인 서울대생 P씨 등 2명은 강릉 무장공비침투, 천안함 폭침, 연평도 불법포격 등 수없는 대남무력도발 및 침투를 자행하고 인권탄압 말살로 북녘 동포 수백만 명을 굶어 죽도록 한 민족의 원흉, 세습독재 폭정자인 주적 괴수 김정일을 찬양, 고무할 것을 선동한 자”라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배후교사범, 종범까지 엄정조사 사법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P씨 등이 설치한 분향소는 대학본부 직원 및 청원경찰들에 의해 10여분만에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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