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유죄는 사법부 정치판결로 부끄러운 역사”

통합진보당 “외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사법 굴욕이 아니고 무엇이냐” 기사입력:2011-12-22 18:42: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2일 2009년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항의한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사법부가 또 한 번의 정치판결로 부끄러운 기록을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2009년 당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나라당의 MB 악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이 연행된 일을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 항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격한 표현이 있었지만, 이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 선고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일제히 사법부가 ‘국회 폭력’을 비호했다며 몰아붙인 후, 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까지 결국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더 드러난 사실도 없고, 오직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사법부 비난만이 있었을 뿐인데 법원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이것이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사법 굴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한나라당이 그토록 강기갑 의원에게 ‘국회 폭력’ 이미지를 씌우고자 했던 것은, 불법적 날치기로 국회의 전쟁터로 만든 자신들의 ‘진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적반하장식 야당탄압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요원하다”며 “스스로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없는 사법부에 국민이 신뢰를 보낼 리도 만무하다.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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