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2일 2009년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항의한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사법부가 또 한 번의 정치판결로 부끄러운 기록을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2009년 당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나라당의 MB 악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이 연행된 일을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 항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격한 표현이 있었지만, 이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 선고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일제히 사법부가 ‘국회 폭력’을 비호했다며 몰아붙인 후, 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까지 결국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더 드러난 사실도 없고, 오직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사법부 비난만이 있었을 뿐인데 법원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이것이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사법 굴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한나라당이 그토록 강기갑 의원에게 ‘국회 폭력’ 이미지를 씌우고자 했던 것은, 불법적 날치기로 국회의 전쟁터로 만든 자신들의 ‘진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적반하장식 야당탄압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요원하다”며 “스스로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없는 사법부에 국민이 신뢰를 보낼 리도 만무하다.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기갑 유죄는 사법부 정치판결로 부끄러운 역사”
통합진보당 “외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사법 굴욕이 아니고 무엇이냐” 기사입력:2011-12-22 18:42: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88,000 | ▼143,000 |
| 비트코인캐시 | 373,200 | ▼300 |
| 이더리움 | 3,47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10 |
| 리플 | 1,980 | 0 |
| 퀀텀 | 1,191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05,000 | ▼94,000 |
| 이더리움 | 3,47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4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36 | 0 |
| 리플 | 1,981 | 0 |
| 에이다 | 295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6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800 |
| 이더리움 | 3,47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20 |
| 리플 | 1,982 | ▲1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