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은 “정책위가 제안하는 국회의원 예비선거제도는 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여해 국회의원 후보 2인을 예비선거를 통해 사전에 선출하는 제도”라며 “이는 각 당별로 실시하는 당내 경선이 아니라 최종 본선 투표에서 경합할 예비후보 2명을 사전에 선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첫째, 공천권이 국민에게 완전히 돌아가게 돼 정당의 공천권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밝혔다.
또 “둘째, 정당정치의 폐해로 지적돼 온 계파정치가 사라지고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몰입할 수 있고, 셋째 반복되는 정당의 해체와 창당을 방지해 불필요한 정국혼란과 이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3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예비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하고, 예비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선거일 전 15일부터 이틀간 선거구관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다만 한국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정치신인의 등용을 위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등으로 인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또는 석패율 제도에 대한 보완입법은 추후에 2차로 다시 한 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